2021-11-12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3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 연령 자격인 25세를 선거권 연령인 18세로 낮춥니다. 2. 피선거권은 민주주의에서 핵심적인 권리로 인정되며, 선거권 연령인 18세를 가진 국민들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이 법안은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인정하며,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시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반영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청년들의 정치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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