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중증질환자 대상 헌혈 및 헌혈증서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명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행위 금지 예외 항목의 명시**: 현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증질환자를 위한 지정헌혈이나 헌혈증서 제공**을 **금지 대상이 아닌 예외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지정헌혈 및 헌혈증서 전달 허용**: 후보자 등이 선거구 내에 있는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 후 받은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정당한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인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법 해석의 혼란 방지 및 규제 개선**: 그동안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헌혈 관련 활동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모호하여 관련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법 조항에 명시(안 제112조제2항제3호자목 신설)**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동을 없애고 선거 규제를 합리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정치인의 인도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증서 기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중증질환자를 돕는 사회적 자선 행위를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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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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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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