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170석 / 300석 56.67%
지역구 160석, 비례대표 10석
3
팔로워
16487
대표발의법안
18640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이재명
원내대표
홍익표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조승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상금 지급 기한 신설**: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이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해, 지급 결정을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2.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연장**: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연장 사실과 이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지급 지연 방지 및 예측가능성 제고**: 위 규정들을 통해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과정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지급 관련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신고자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고 예측 가능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조세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과세 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2.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빈부격차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산 정보와 불평등 수준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에 따라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경제 분석과 정책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의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정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을 받을 자녀 순위를 정하는 기존의 나이 우선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2. 기존의 규정에서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보상이 주어졌던 것을 이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법의 원래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하며, 법률이 헌법에 맞게 고쳐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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