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170석 / 297석 57.24%
지역구 160석, 비례대표 10석
3
팔로워
16487
대표발의법안
18640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이재명
원내대표
홍익표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박범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연구관의 정의와 역할**: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며, 판사나 검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이들은 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임명되며, 일부는 대학 교수 등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가도 포함됩니다. 2. **현재 정년과 관련된 문제**: 현행법에서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대학 교수의 정년은 65세이며, 법관의 정년도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들이 다른 직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숙련된 연구 인력을 오랫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건처리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더 오랫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 계획 명확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합니다. 2. **공공기관 위탁 가능**: 에너지 교육에 관한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에 교육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사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행동을 촉진하는 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 보기허성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에너지 교육 명시**: 기존 법에는 에너지 교육 사업이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에너지 교육을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 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정책**: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하여 국민과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3. **법적 근거 강화**: 관련 교육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여 더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국가 에너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과 학생들의 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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