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170석 / 298석 57.05%
지역구 160석, 비례대표 10석
3
팔로워
16487
대표발의법안
18640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이재명
원내대표
홍익표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안도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형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기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합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입니다.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확대**: **30인 이하 사업장**에 한정되었던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장하고, 근로복지공단 내에 전문 운용 조직을 두어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3.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의 설립**: 퇴직연금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전문운용사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안정적인 운용과 수익 증대를 추구합니다. 4.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제도와의 연계**: 기업이 원하는 경우, 원리금 보장상품 중심의 확정급여형 제도 대신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확정기여형 제도의 경우는 전문운용사가 운용하여 일부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5.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사용자가 **3개 이상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퇴직연금기금을 선택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 책임하에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6.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명확화**: 계정을 지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선택할 경우, 자동적으로 개인 명의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명확히 적용됩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연금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입주예정자들이 집단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단체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개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시공사와의 협의 및 의견 수렴을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입주예정자 권리 강화**: 입주 전 발생할 수 있는 준공 지연이나 시공 결함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지위가 있는 단체를 통해 집단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입주예정자들의 의견 반영 절차 개선**: 개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의견을 모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더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입주예정자들이 법적으로 인정된 대표 기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 효과적으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예정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민병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소각**하도록 하여 대주주가 이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2. **소각 기한의 예외**: 만약 취득 당시 자기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인 경우**, 소각 기한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유연성을 고려했습니다. 3. **임직원 보상을 위한 예외 조항**: 임직원에 대한 보상 등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운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자기주식의 악용을 막고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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