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170석 / 298석 57.05%
지역구 160석, 비례대표 10석
3
팔로워
16487
대표발의법안
18640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이재명
원내대표
홍익표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설·운영 개념 명확화**: 약국의 ‘개설’이 곧 ‘운영’을 포함한다는 점을 법문상 **명확히** 하여, 양 개념을 분리 적용하던 관행을 차단합니다. 이에 따라 개설과 운영을 **함께 규율**해 면허대여나 편법 운영에 대한 적용 공백을 줄입니다. 2. **1인 1약국 원칙 명문화**: 제21조 제1항을 개정해 약사·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둘 이상의 약국 개설·운영 금지**를 명시해 중복개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3. **불법 면허대여·중복개설 차단**: 그간 ‘개설’과 ‘운영’의 분리 적용을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던 **면허대여 등 불법·편법 개설**에 대응합니다. 개정으로 제재 적용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4. **타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과 같이 개설·운영을 **분리 규정하되 함께 제한**하는 체계를 참고해, 약사법도 동일한 취지로 정비합니다. 의약관계법령 전반의 규율 수준을 **일치**시켜 혼선을 줄입니다. 5. **상업화 억제 및 소비자 안전 강화**: 불법·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확산을 억제하여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합니다. 약국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약국의 개설·운영 책임을 명확히 하고 1인 1약국 원칙을 확립해, 불법·편법을 차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문진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지속가능항공유(SAF)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전략적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해 안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 기술군을 추가합니다. 2.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SAF 관련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투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기존 반도체·이차전지 등에 준하는 수준의 세제혜택을 SAF 분야에도 적용합니다. 3. **[투자 및 생산 유인 강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 SAF 설비투자와 생산 확대**를 촉진합니다. 침체된 석유화학 산업의 신사업 전환을 지원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4. **[국제 동향 선제 대응]**: EU의 공항 이륙 항공기에 SAF **2%** 의무사용, 미국의 **2050년 100%** SAF 전환 목표 등 글로벌 규제·수요 변화에 대응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시장 진입과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합니다. 5. **[산업·환경 정책 정합성 제고]**: 탄소배출 감축과 항공 연료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세제지원 기반을 제도화**합니다. 녹색전환과 국가안보 관점의 전략산업 육성을 연계합니다. 이 개정안은 SAF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동시에 뒷받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진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투자사업 출자 사전결정 허용]**: 현행은 대출·보증 승인 이후에만 지분투자가 가능했으나, 해외투자사업에 한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안 제20조의2제2항). 이에 따라 사업개발 초기 단계에서 지분참여가 가능해져 수주지원이 한층 용이해집니다. 2. **[펀드 투자 대상·범위 확대]**: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 한정되던 투자대상이 **국내외 다양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 확대**됩니다(안 제20조의2제3항, 제21조제1항). AI·K-콘텐츠 등 혁신산업에 **적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구조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3. **[펀드 투자 승인 절차의 신속화]**: 수출입은행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와 관련해 **건별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요건을 개선**하여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공급**이 가능해집니다. 4. **[회수 가능성 고려 의무 신설]**: 수출입은행이 출자할 때 **회수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안 제25조제3항).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 재무적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투자·자금공급 기능을 현대화해 혁신산업과 해외투자사업의 수주·해외진출을 신속히 지원하는 동시에 투자 회수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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