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170석 / 298석 57.05%
지역구 160석, 비례대표 10석
3
팔로워
16487
대표발의법안
18640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이재명
원내대표
홍익표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제안이유 2024년 기준으로 전국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91만 가구로 반려견과 반려묘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ㆍ비혼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연관산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관심도가 높아지고 전반적인 사회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려동물 학대 및 유실·유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동물복지 인식격차 등으로 인한 비반려인과의 갈등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동물보호 중심 정책에서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호에 필요한 안전망 강화와 반려동물복지 인력 및 조직 보강 등의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므로 반려동물에 대한 차별화된 법률을 제정하여 동물복지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려동물의 생애 전반에 걸친 보호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생명과 존중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2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다. 반려동물의 적정한 양육ㆍ관리 의무와 반려동물의 학대 금지, 반려동물의 의료제도 개선,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전의무교육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라.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반려동물에 대한 훈련 및 반려동물 소유자등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과 결격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마.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허가ㆍ등록ㆍ영업승계 등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영업자의 교육의무, 과징금의 부과 및 영업장의 폐쇄 등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7조까지).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38조).
더 보기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의 법제화**: 기존 법령이 강조하던 경영 효율성에서 나아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경영 원칙을 법률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안전관리 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이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불분명했던 지침의 근거를 법률에 담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중대재해 관련 기관장의 직무정지 제도 도입**: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거나 혐의가 있어 **수사나 감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기관장이 지는 **실질적인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4. **수사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권 신설**: 중대재해와 관련된 수사 또는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입증되면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 경영 소홀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안전 관리 책임감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잇따르는 공공기관 내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경영의 법적 토대를 다지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발주한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를 **민간 부문 건설공사**까지 전격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적용 대상 확대]**: 1건의 공사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발주자가 전자시스템을 통해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 면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해 하도급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 건설 현장까지 대금 지급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고질적인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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