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108석 / 298석 36.24%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2
팔로워
9237
대표발의법안
10658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한동훈
원내대표
윤재욱
사무총장
장동혁
정책위의장
유의동
주진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착명령 청구의 의무화**: 현행법상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있어도 부착명령 청구가 선택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임의에서 의무로 전환**합니다. 이제 검사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적용대상과 요건의 명확화**: 부착명령 청구 의무의 대상은 **미성년자(아동·청소년)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요건은 **재범의 위험성 인정 시**로, 법원의 심사를 전제로 검사의 청구 단계에서 누락을 방지합니다. 3. **집행 일관성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일부 상황에서만 의무 청구를 두던 한계를 보완하여, 이 범주의 범죄에 대해 **청구의무를 일반화**함으로써 집행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지역·사건별로 달랐던 **청구 누락과 편차를 최소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4. **사후관리 강화와 재범예방**: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의무화로 출소 후 관리가 강화되어 **재범 예방**에 기여합니다. 아동·청소년 보호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립해 **학부모와 국민의 불안 감소**를 도모합니다. 5. **근거조문 정비**: 본 개정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제2항 개정**을 통해 청구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관련 규정 체계를 정비하여 집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범죄자의 전자감독 청구를 의무화하여 국가의 사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재범을 예방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조 대상 기관 확대**: 기존 소방·경찰·군부대 등에 더해 산불 대응 협조 대상에 **해양경찰관서 추가**. 산불 대응 시 장비·인력 지원을 **해양경찰에 협조 요청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세부 기관 범위 명시**: 해양경찰의 범위를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으로 명확히 규정. 지역 단위의 해양경찰 조직까지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성을 강화했습니다. 3. **요청 주체와 지휘 일원화**: 산불 관련 협조 요청의 주체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으로 명확화. 통합지휘본부장이 해양경찰에도 직접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 지휘·협업 체계가 일원화됩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협조 요청의 근거를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로 명문화. 해양경찰과의 협조가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되어 현장 동원이 신속·정확해집니다. 5. **해안 지역 대응력 강화**: 산불이 해안가로 확산될 경우 **대응 범위의 해안지역 확대**로 신속 진화가 가능. 수산물 가공공장, 창고, 정박 어선 등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경찰과의 법정 공조체계를 추가해 해안으로 번지는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산업과 해안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상향**: 입산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통행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산불 예방 등을 위해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에서의 **무허가 출입·통행** 전반에 과태료 상향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출입은 물론 차량의 통행도 포함되어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확대**됩니다. 3. **입법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대규모 산불과 입산자 **실화** 사례로 현행 **20만원 이하** 과태료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재 수위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뒷받침합니다. 4. **법적 근거 정비(조문 신설)**: 과태료 상향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7조제3항제1호**를 신설합니다. 위반 유형과 부과기준을 조문에 명시해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입산통제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산불 예방과 자연환경 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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