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108석 / 298석 36.24%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2
팔로워
9237
대표발의법안
10658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한동훈
원내대표
윤재욱
사무총장
장동혁
정책위의장
유의동
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현행 포상금 상한을 **4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해 고액·중대 탈세 제보의 보상 수준을 강화합니다. **2018년 이후** 동결됐던 상한을 조정해 제보 유인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합니다. 2. **대상·요건은 그대로, 상한만 상향**: 포상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공제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자입니다. 지급 요건과 심사 절차는 현행 유지하며, 지급 가능한 최대액만 **100억원**으로 조정됩니다. 3. **신고 활성화 및 조세 회피 차단 기대**: 지능화·은밀화되는 탈세에 대응해 고품질 제보를 유도하고, 탈세거래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유인을 강화합니다. 상한 인상(**100억원**)으로 대형 사건에서도 실질적 보상이 가능해 신고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조문 개정 사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상한 문언 '**40억원**'을 '**100억원**'으로 개정합니다. 그 외 조문 체계와 적용 범위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이 개정안은 탈세 제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확대해 고품질 신고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조세정의와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김재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 운영 범위의 명확화**: 현행법의 통합 운영 규정에 대해,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도 기존 학교와 통합 운영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 제30조**에 근거한 통합 운영의 적용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2. **지역 맞춤형 학교 배치 지원**: 일부 지역의 학교 불균형 문제에 대응해 **중학교 신설+기존 학교와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학교 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여 합리적 대안을 실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학생·학부모의 통학 편의 및 교육권 보장**: 중학교 부재 지역에서의 **장거리 통학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권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합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합니다. 4. **교육 자원 활용의 효율화**: 통합 운영 시 **시설·설비·교원을 공동 활용**하여 중복 투자를 줄이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신설 학교까지 포함한 통합으로 **자원의 배분 효율**을 제고합니다. 5. **행정적 혼선 해소 및 법적 근거 강화**: 신설·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던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명문화**하여 교육청·지자체의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계획 수립과 승인 과정의 **절차적 혼선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설 학교까지 포함한 통합 운영을 명확히 허용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배치를 가능하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교육권을 보장하며 교육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현장 적용의무 신설]**: 신기술이 지정·고시된 경우, 현장에서는 그 내용을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할 의무**를 **신설**합니다. 신기술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2.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신기술을 지정·고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 대해,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동안 관련 **제재 근거가 부재**했던 공백을 해소하여 부정한 활용을 억제합니다. 3. **[허위실적 제출 처벌과의 구분·보완]**: 종전처럼 연장심사 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의 부정 적용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근거 조문 명확화]**: 신설되는 의무와 제재는 **제14조제4항·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에 반영되어, 법률 차원의 적용 기준과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기술의 올바른 현장 적용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여 부정 활용을 차단하고, 건설사업자의 책임성과 현장 품질·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