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108석 / 298석 36.24%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2
팔로워
9237
대표발의법안
10658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한동훈
원내대표
윤재욱
사무총장
장동혁
정책위의장
유의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다수당이 독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중대한 행정작용임에도, ‘과반수 연서’ 요건은 사실상 다수당이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파의 권리 보장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장 명의 고발 거부ㆍ기피 시 개별 의원 명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연서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고발 과정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완화하고,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을 높이며, 국회의 고발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더 보기박성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체납 및 수납 불이행 문제 해결]**: 최근 교통법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수납률은 **10% 안팎**에 머무는 등 과태료 미납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처분 등 기존의 제재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3.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설]**: 법률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54조의2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 예방 및 준법의식 제고]**: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과태료 수납률을 높여 **질서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행정질서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한 법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이헌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포함된 민원의 조사 제외**: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어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된 고충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합니다. 2.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징계 감경 및 면제 권고**: 악성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유로 담당자가 징계를 받게 될 상황일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담당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3.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 강화**: 무분별한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사 담당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담당자를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줄여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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