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3석 / 298석 1.01%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
2
팔로워
45
대표발의법안
213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윤희숙
원내대표
강성희
사무총장
송영주
정책위의장
정태흥
윤종오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및 역량 확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주체는 설계와 시공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공사 기간과 비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발주자에게 안전을 자문할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공사 기간 연장 및 비용 조정 권리 보장**: 현장 여건 변화로 인해 원래의 공사 기간을 지키기 어렵거나 비용이 부족할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이나 공사비 인상을 당당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리한 속도전이나 비용 절감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을 우선하는 시공 환경**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3. **감리 및 현장 감독의 실효성 확보**: 감리자는 시공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즉시 **재시공이나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한, 노동자와 전문가가 직접 현장 안전을 점검하는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현장의 안전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엄중한 형사 처벌 및 과징금 부과**: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설계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책임을 엄히 묻습니다.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매출액에 비례한 **최대 1,0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징벌 수위를 높였습니다. 5. **자율적 안전 관리 문화 및 인센티브 도입**: 단순히 처벌에만 그치지 않고, 안전 관리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포상과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이 스스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자율적인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발주자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참여자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윤종오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도급 및 재하도급 개념 명확화**: 그동안 법령에서 혼용하여 사용하던 **하도급과 재하도급의 정의를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여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던 혼선을 방지하고, 각 단계별 책임 소재를 더욱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불법하도급 범위의 구체적 명시**: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면적이나 물량에 기초한 계약 방식**을 불법하도급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무리한 속도전을 유발하여 부실시공과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물량 위주의 불법 계약 관행을 근절**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강력한 경제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해를 보상하는 수준을 넘어,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4. **제재 수위 및 처벌 실효성 강화**: 기존의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낮은 수준의 처벌에서 벗어나, 불법하도급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수위를 상향**하였습니다.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제재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도록 설계**하여 불법하도급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구조를 타파하여 부실시공과 임금체불을 막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윤종오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진출국 우선주의로의 체계 전환**: 기존의 강제퇴거명령을 우선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국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여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진출국 우선주의’**를 도입하여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합니다. 2. **행정조사 시 불구속 원칙 확립**: 출국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을 조사할 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인신구속을 지양하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보호(구속)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합니다. 3.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심사 강화**: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아동, 장애인, 임산부 등** 대상자의 취약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무분별한 보호 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자발적 출국 체계를 마련하고, 행정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인신구속과 인권침해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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