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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호·복지 체계의 종합적 구축과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을 위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

2025-12-04
소관위접수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반려동물복지기본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소유자의 책임 및 사전교육 강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적정한 양육·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의무교육**을 도입하여 반려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며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 평가 및 전문적인 훈련을 담당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킬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4. **[영업 관리 체계 및 표준계약서 도입]**: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허가·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거래 과정에서의 분쟁을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의 제정 및 보급**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5. **[의료제도 개선 및 학대 금지]**: 반려동물의 학대 금지를 명확히 하고 **반려동물 의료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아, 동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아픈 동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강화했습니다. 6. **[성숙한 반려 문화 확산 사업]**: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이 법안은 반려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에서 능동적인 복지 체계의 대상으로 격상시켜,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존중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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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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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파의 국회 고발권 보장을 위해 위원장 명의 고발 거부 시의 연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소관위접수

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국회 고발 절차의 한계**: 현재 국회에서 위증이나 불출석 등의 행위를 고발할 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가 있어야만 개별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어 사실상 **다수당이 고발권을 독점**하기 쉬운 구조입니다. 2. **소수파 권리 보장과 견제 원리 강화**: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시작하는 중대한 행정작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반수 요건**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3. **고발 연서 요건의 하향 조정**: 위원장이 고발을 수행하지 않을 때 개별 의원 명의로 고발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완화하여 소수 의견이 고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넓혔습니다. 4. **균형 있는 고발권 행사 및 신중성 확보**: 고발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다수당의 일방적인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국회의 고발권 행사가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고발 과정에서 다수당의 의사결정 독점 현상을 완화하고 소수파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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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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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질서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소관위접수

박성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체납 및 수납 불이행 문제 해결]**: 최근 교통법규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수천억 원**에 달하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수납률은 **10% 안팎**에 머무는 등 과태료 미납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2. **[기존 제재 수단의 실효성 강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허사업 제한이나 감치처분 등 기존의 제재만으로는 체납액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3.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신설]**: 법률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54조의2 조항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4. **[질서위반행위 예방 및 준법의식 제고]**: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고액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과태료 수납률을 높여 **질서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통해 행정질서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성실한 법 의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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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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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경영 원칙 확립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4
소관위접수

진성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안전경영 원칙의 법제화**: 기존 법령이 강조하던 경영 효율성에서 나아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경영 원칙을 법률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안전관리 지침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이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불분명했던 지침의 근거를 법률에 담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중대재해 관련 기관장의 직무정지 제도 도입**: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거나 혐의가 있어 **수사나 감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기관장이 지는 **실질적인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4. **수사 결과에 따른 해임 건의권 신설**: 중대재해와 관련된 수사 또는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입증되면 **기관장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전 경영 소홀에 대한 **엄중한 인사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관장의 안전 관리 책임감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잇따르는 공공기관 내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경영의 법적 토대를 다지고 기관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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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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