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위반행위(불출석, 국회모욕, 위증 등)를 인지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발은 원칙적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만으로 개별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을 가능하게 한 현행 제15조제3항은, 다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원회의 구조적 특성상 고발권을 사실상 다수당이 독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국회 고발은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중대한 행정작용임에도, ‘과반수 연서’ 요건은 사실상 다수당이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파의 권리 보장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장 명의 고발 거부ㆍ기피 시 개별 의원 명의 고발을 가능하게 하는 연서 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고발 과정에서 다수당의 일방적 결정 구조를 완화하고, 소수 의견의 반영 가능성을 높이며, 국회의 고발권 행사가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더 보기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소유 디지털 기기의 제출 강요 금지]**: 수사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 감찰, 감사, 조사 등을 수행할 때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2. **[제출 거부권 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정보주체가 디지털 기기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감찰 방해로 간주하여 압박을 가하는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3. **[법적 우선순위 확립]**: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개정안의 **디지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원칙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준수]**: 사생활 정보가 집약된 디지털 기기에 대한 임의적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현행법의 핵심인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처리의 적법성 원칙**을 공공기관 감찰 절차에서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감찰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무원과 직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유상범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합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기한 연장]**: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특례를 유지합니다. 당초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여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금조달을 지원합니다. 2. **[조합원 출자배당소득 비과세 유지]**: 농어민 등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하여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계속 시행합니다. 적용 기한을 **4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의 자산 형성을 돕고 세액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확대]**: 조합원 등이 예탁금에서 얻는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의 일몰 기한을 늦춥니다. 이 제도를 **4년 더 연장** 운영하여 지역 서민금융의 기능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활력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소득 격차 심화에 대응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근간인 조합 법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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