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민인정 재신청자에 대한 적격심사 도입**: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신청할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가 도입되어, **21일 이내**에 재심사 적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난민인정 신청 취하 간주 규정**: 난민 신청자가 **재입국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게 되면, 해당 난민인정 신청이 자동으로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난민위원회 개방성과 효율성 강화**: 난민위원회의 위원 수가 **50명 이하**로 확대되고, 절반 이상을 외부 위촉위원으로 구성하여 개방성을 높이며, 분과위원회의 합의로 의결된 사항이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이의신청 절차 개선**: 난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및 **의견 청취**를 할 수 있으며,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도 심의가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5. **난민인정자 상담 및 취업 지원 강화**: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에게 **사회적응 정보와 상담**, 그리고 필요 시 **취업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울 수 있습니다. 6. **통역 및 번역 지원 제공**: 난민신청자나 이의신청자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 **통역 또는 번역 지원**을 제공하여 신청서 접수와 결정 통지 시 불편함을 해소합니다. 7. **부적격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제한**: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것을 막고, 빠른 법원 판단을 위해 재심사 부적격 결정 시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합니다. 8. **부정한 난민인정 신청 알선 행위 처벌**: 위조된 문서나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개정안은 난민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실제 난민 보호를 강화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기존의 **8년 이상** 사용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이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2.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연장**: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업계승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3.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장**: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5년 연장**합니다. 4.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연장**: 농업용 기자재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여 농업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 합니다. 5. **농업인 직접 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감면 연장**: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더 보기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허용**: 기존 법률에서는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군무원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형평성 제고**: 군무원이 국가 안보와 군 운영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그들이 군과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에 헌신한 군무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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