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선거운동용 소품을 인접한 곳에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운동용 소품 활용 방식의 확대**: 기존에는 어깨띠나 표지물, 소품 등을 반드시 **몸에 착용하거나 직접 손에 들고 있어야만** 선거운동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품을 몸에 지니지 않더라도 **일정한 거리 이내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방식을 확대하였습니다. 2. **소품 거치 허용 거리 기준 신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선거운동 소품을 땅에 내려놓거나 주변에 두는 경우, 그 거리를 **2미터 이내**로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품을 **가까운 곳에 두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3. **불필요한 선거법 위반 논란 방지**: 피켓 등을 잠시 땅에 내려놓았는지 여부로 발생하던 **시시비비와 불필요한 법적 판결**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후보자의 신체적 부담 완화**: 장시간 동안 무거운 표지물이나 소품을 계속해서 몸에 지니고 있어야 했던 **후보자의 신체적 제약**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후보자가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은 선거운동 소품 활용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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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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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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