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의 공식 변경**: 1995년 법 제정 이후 줄곧 사용되어 온 **‘폐광지역’**이라는 용어를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새롭게 변경합니다. 이는 ‘폐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의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2. **지역적 가치와 공헌 재조명**: 과거 국가 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했던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법적 명칭에 올바르게 반영합니다. 단순한 낙후 지역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 **국가 에너지 체계 변화의 핵심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3. **법률 조문의 일괄 정비**: 명칭 변경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 제1조부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명시된 기존 용어들을 모두 수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 전반에서 **석탄산업전환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4.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단순한 폐쇄의 의미를 넘어 **지역사회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집니다. 이 법안은 폐광지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걷어내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해당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며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석탄산업의 역사적 공헌과 조기 폐광 상황**: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석탄산업이 점차 쇠퇴함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자로 마지막 국영광업소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며 국내 석탄산업이 사실상 종료될 예정입니다. 2. **광업법 제정일의 상징성 부여**: 우리나라 광업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광업법**이 제정 및 공포된 날인 **1951년 6월 29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광부들의 헌신을 기리는 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 **'광부의 날' 법정 기념일 신설**: 국가 산업화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내해 온 광부들의 공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 전사로서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광부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영구히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이철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명확성 강화**: 현행법상 소방용수로 규정된 댐·저수지·수영장 등에 더해 **하천수 사용을 명시**했습니다. 조문상 근거를 **안 제27조 제1항**에 추가해 현장 지휘권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합니다. 2. **현장 대응 신속화**: 하천 인접 지역 화재·산불 발생 시 **즉시 취수가 가능**해 물차 대기나 장거리 급수 의존을 줄입니다. 그 결과 **소방용수 확보 시간 단축**과 초기 대응 공백 감소가 기대됩니다. 3. **적용 범위 명료화**: 소방본부장 등 지휘관이 소방활동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활용**을 포함합니다. 화재 및 **산불 진압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급·배수 조치를 폭넓게 인정합니다. 4. **재난 대응력 제고**: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등 재난 빈발**에 맞춰 수자원 활용 옵션을 다변화합니다. 지역별 수자원 여건과 무관하게 **현장 혼선 해소**와 대응 효율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장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하천수를 법에 명확히 포함시켜 신속·정확한 소방용수 확보로 초기 진압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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