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이 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법에 명시하게 하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고려하도록 개선합니다. 2. 해당 영향 분석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3.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이 분석 결과를 포함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듣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전력정책 결정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부담을 고려한 더 합리적인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전력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권명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부모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입양아동을 위하여 받은 양육보조금과 다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위 조치는 입양된 장애아동 및 일반 입양아동에 대해 지급된 금전적 지원 모두에 적용됩니다. 3. 신설되는 법률 조항(제35조의2)에 따라 해당 양부모가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가 금전적 이익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을 반영하여, 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시 금전적 이득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이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방지하고, 입양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권명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산요구 시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제출 의무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요구와 함께 예산의 성과를 보여주는 계획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2. 추가경정예산에 관한 성과보고서 별도 작성 및 제출: 최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예산과 분리하여 추가경정예산의 성과를 별도로 보고하도록 요구함. 3. 신설 사업 및 예산 증액 사업에 대한 성과내용 구분 보고: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생겨나거나 예산이 늘어난 사업들의 성과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보고될 수 있도록 개선함.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국가의 재정 집행,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성과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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