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 매년 10월 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한다. 2. 기념행사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1주간을 북한이탈주민 주간으로 하며, 관련 행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 및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법안의 취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더 보기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자원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제외한다. 2.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순환자원 유통업체에 대한 불필요한 과세 부담을 줄인다. 법안의 취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탄소 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건설기계'의 정의 변경: 기존에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건설기계 또는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에 한정되었으나, 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로 확대하여 더 많은 기계가 해당 법안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2. 사용 의무 및 과태료 신설: 토목건축사업 수행자에게 저공해엔진 개조나 배출저감장치 부착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행력을 강화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적용 확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토목ㆍ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용이한 저공해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감축에 건설기계로 인한 배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인식하고, 건설기계로부터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깨끗한 대기를 확보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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