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제도에서 선정제도로의 변경**: 기존의 **인증제도**를 **선정제도로 변경**하여 부동산서비스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규제의 성격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해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인증 대상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서비스 간 연계 사업자만 인증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프롭테크 등 IT 기반의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도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사업자를 포용하고자 합니다. 3. **우수서비스사업자 선정 기준 개선**: 서비스 간 연계 여부와 관계없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우수서비스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 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과 일해야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2. 그러나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종사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운전자격이나 범죄경력 확인 등의 안전조치가 부족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하여 일하는 사람들도 법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종사자가 동일한 안전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소비자와 사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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