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경쟁을 조정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며, 건설 공사 시장 진입 장벽을 개정합니다. 2.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미만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여 전문건설업체의 입찰 기회를 넓히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3. 이러한 제한을 통해 전문공사업체가 시공 기술을 전문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전문업체가 소규모 공사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건설 산업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전체적인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김희국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었을 때 토지의 새로운 표시를 위한 지적확정측량을 수행하는 의무가 규정되며, 지적확정측량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2.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가 구분되어, 지적확정측량은 원칙적으로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수행하도록 규정됩니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을 위한 지적측량의 대상과 등록사항이 보다 명확히 규정됩니다. 4.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용어 사용이 정리되고, 수수료와 벌칙 관련 조문이 정비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간정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측량시장을 확대하고, 지적측량 업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지적측량수행자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적측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희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이나 이익을 주고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자격 취소 및 벌칙 신설: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자격을 취소하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할 새로운 벌칙을 만들었습니다. 3. 건설 현장의 불공정 관행 해소 및 사회적 비용 방지: 건설 현장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 현장의 성실한 시공을 촉진하고, 공사 기간의 준수 및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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