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m2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됩니다.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m2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됩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ᆞ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됩니다. 해당 법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생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김용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기본법과의 적용 관계 명확화 : 행정상 강제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며, 행정 기본법과 다른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2.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강화 :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국민 편의 증진 :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화시켜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