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 예외 규정 신설**: 기존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이주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전매가 엄격히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 택지개발지구나 공공주택지구 등 다른 개발사업은 이미 이주자택지 전매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에만 해당 규정이 없어 발생했던 **다른 사업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 차이**를 해소합니다. 3. **이주대상자의 선택권 보장 및 권익 보호**: 이주대상자에게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자금 마련이나 주거 이전 등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넓혀주고, 생활 근거를 상실한 원주민들이 **적기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4.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 지원**: 전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던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전체적인 **개발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도읍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맞춤형 생명존중문화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사정을 잘 아는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2.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온라인상의 위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차단**함으로써 고위험군 발생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3. **[자살 유족과 전문기관의 연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자의 유족이 필요한 지원 대책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유족과 자살예방센터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남겨진 유족들이 심리적·경제적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전문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사업을 체계화하고 민간과의 협업 및 유족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적인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 기존에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정보보호 인력 양성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정보보호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체계성을 확보합니다. 2. **[학교 및 공공부문 정보보호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정보보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며,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보안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여 공공 부문의 사이버 대응력을 높입니다. 3. **[전문 인프라 및 자격제도 도입]**: 정보보호 인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담 기관인 **정보보호전문인력개발원**을 새롭게 설립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인재 발굴 및 실무 중심 인턴십 추진]**: 미래 인재와 해외 우수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시책을 마련하며, 특히 대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학점이수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현장 맞춤형 인재 육성을 촉진합니다. 5.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 현황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의 중복을 막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 법안은 파편화된 정보보호 인력 양성 체계를 일원화하여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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