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신설]**: 현행 제도에 더해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를 신설**하여 국가가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는 상위(전략) 특구 틀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략특구에 입주하는 주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입주 기업·기관 지원 근거 강화]**: 전략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인력·산업 생태계 유입을 촉진하고 민·관 투자를 **특구 내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대학 설립·운영 허용]**: 특구 내에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의 설립·운영을 허용**하여 교육·연구와 산업을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혁신 인재 양성과 R&D 기반**을 강화합니다. 4. **[인구유입 한계 대응 및 지속발전 기반 구축]**: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인구유입 효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특구의 기능을 교육·연구·산업 지원까지 확대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 발전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합니다. 5. **[조문 신설로 법체계 보완]**: 위 내용을 담기 위해 **제13조의2**(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와 **제31조의2**(자율혁신형 대학·공동단과대학)를 **신설**합니다. 새 조문을 통해 지정·지원·설립의 법적 절차와 근거를 체계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 전략특구 도입과 교육·연구 기능 강화로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산업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 비과세 전환**: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부과되던 소득세를 **전면 비과세**로 전환합니다. 퇴직 시점의 추가 세부담을 **폐지**해 후불임금 성격과 노후소득 기능을 강화합니다. 2. **비과세 적용 대상 범위 명확화**: 비과세 대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일시금·퇴직연금**으로 한정합니다. 제도 범위를 분명히 해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3. **비과세 예외(남용 방지 장치)**: 근로자가 사용자와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의 퇴직일시금·퇴직연금은 비과세에서 제외해 과도한 혜택을 방지합니다. 4. **과세방식 단순화 및 일원화**: 기존의 퇴직일시금 **기본세율 과세**와 퇴직연금 **분리과세** 체계를 폐지합니다. 두 소득 모두 **비과세로 일원화**하여 제도를 간명하게 정비합니다. 5. **법조문 신설을 통한 근거 마련**: 소득세법에 퇴직소득 비과세 근거를 **신설(제12조제3호 커목, 제4호 바목)**합니다. 법률상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어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급여의 과세 부담을 줄여 국민의 노후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합리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족 우선·특별채용 강요 금지 신설**: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을 우선·특별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법률상 새로운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2. **처벌 수준 강화(형사처벌 도입)**: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를 대폭 강화합니다. 종전의 **과태료(최대 3천만원)** 중심 제재에서 형사책임을 추가·상향한 것이 핵심입니다. 3. **적용 범위 명확화(대상·수단)**: 대상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 친족**으로 한정하고, 수단은 **단체협약 등**을 통한 요구·압박과 **위력 행사**까지 포섭합니다. 실제 관행으로 문제된 특혜채용 요구 전반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4. **현행 규정과의 정합성**: 금전·향응 제공 등 기존 **채용 공정성 침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지**됩니다. 이번 개정은 그중 친족 특혜채용 요구 행위만을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상향**해 차별화했습니다. 5. **조문 신설로 법적 근거 명확화**: 금지행위 규정에 **제4조의2제3호**, 벌칙조항에 **제16조제2항**을 신설해 적용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이 위반행위를 보다 엄정하게 처분·수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 개정안은 친족 특혜 요구·압력 등 채용 공정성을 해치는 관행을 억제하고, 청년 등 구직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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