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투자자 환급 대상 신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인 투자자는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래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 과세하던 기존 체계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손실 투자자 환급]**: 투자자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경우 그해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손실 상황에서도 세금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3. **[과세 방식은 유지, 사후 정산 도입]**: 증권거래세의 부과 자체는 거래 시점에 종전처럼 이루어지되, 요건 충족 시 **사후 환급**하는 구조를 도입합니다. 즉시 면제가 아니라 사후 정산을 통해 실질 부담을 낮춥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환급 제도의 근거로 **제10조의3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환급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5. **[적용 범위 명확화]**: 환급 대상 자산을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으로 한정합니다. 기타 자산이나 시장 밖 거래는 이번 개정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법안은 소액·손실 투자자의 불합리한 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 위축을 막고, 주식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 현역병 지원 비차별 원칙 명문화]**: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이 지원에 의한 현역병을 선발할 때, 여성 지원자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현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동일 기준·동일 절차 적용**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2. **[여성 복무 형태의 확대]**: 현행상 여성의 지원 복무가 사실상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관행을 개선합니다. 여성도 지원 절차를 통해 **현역병(병과)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 복무 형태의 선택지를 넓힙니다. 3. **[병역자원 확보의 다변화]**: **저출산과 병역자원 감소**로 인한 현역병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자발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수용합니다. 이를 통해 **병역자원 풀을 확대**하고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4. **[선발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법률에 **차별 금지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선발 기준과 결과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법적 근거가 분명해져 **성평등한 선발 관행 정착**에 기여합니다. 5. **[관련 조문 신설]**: 병역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위 비차별 원칙과 적용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조문 신설로 **현역병 지원·선발 단계에서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성평등한 복무 기회를 보장하면서 병역자원 확보를 다변화하여 군 인력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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