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장면적 변경 기준 완화**: 기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을 **10분의 1 이상** 증가하려는 경우 변경등록 시 등록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가능했으나, 이를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확장에 대한 규제를 줄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유통산업의 현실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정동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져 있지만, 이는 너무 낮아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을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조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보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도로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하지만, 이러한 보호구역에 안전표지판이나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의 설치 근거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교통안전 보호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 및 장비와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보호구역 내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이들을 더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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