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ㆍ박수현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의 명시적 근거 마련**: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직접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2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 **공공재정 의존도 완화 및 민간 참여 활성화**: 그동안 대회 준비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을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의존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기탁을 유도**하여 **재정 조달의 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대회 운영의 재정 자립도 및 유연성 제고**: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갖춰짐에 따라, 예산 집행의 제약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의 독립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 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대회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이종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관심지역 상한 확대**: 인구감소지역 대비 관심지역의 지정 상한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위험이 큰 시(특별시 제외)·군·구를 보다 폭넓게 관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대통령령 위임 범위 조정 및 기준 유지**: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생산가능인구 등 기존 고려지표는 유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지정 범위를 **30% 이내**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변동하는 인구지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강화합니다. 3. **지원대상 지자체 확대에 따른 대응력 제고**: 상한 확대로 지정 필요성이 높음에도 제외되던 지자체가 관심지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심지역 지정 가능 비율이 **10%p 증가**하여, 중앙·지방의 맞춤형 지원과 자원 배분이 한층 촘촘해집니다. 4. **관련 조문 명확화**: 안 **제2조제12호의2**를 개정하여 관심지역 지정 상한의 수치를 **30%**로 명시합니다. 조문 정비를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취약 지역을 조기에 포착·지원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종배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대상 기준 확대**: 기존에는 굴착 깊이 **20미터 이상**은 지하안전평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이었습니다. 개정안은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의 사업도 일정한 경우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합니다. 2. **지자체 조례를 통한 추가 지정 권한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과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굴착 깊이 10미터 미만**이라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면 평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위험지역 맞춤형 관리 강화**: 도심지·상업지·노후기반시설 밀집지역 등 지하시설물이 많은 지역의 **소규모·단기간 사업**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위험 요인에 맞춘 선제적 점검으로 지반침하(싱크홀) 등 사고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4. **사업자 및 행정절차 변화**: 사업자는 공사 전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출 의무**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조례에 따른 대상 지정과 평가 검토를 통해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5. **관련 조문 신설**: 지자체 추가 지정 근거를 담은 **안 제23조제3항**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대통령령-조례로 이어지는 다층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지반침하 등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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