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화**: 행정조사 시 **조사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문가 조력권 보장**: 조사대상자가 **법률 및 회계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조사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 **조서에 답변 기재**: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 조력권 고지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행정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의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권성동의원 등 108인 의원이 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감사관 임명**: 법안은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감사 대상과 범위**: 특별감사는 선거관리, 조직, 인사, 회계 관리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감사관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임명 절차와 권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특별감사관을 임명하며, 감사관은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과 협력하여 최대 50명까지의 공무원을 파견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별감사관은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나 개선 요구를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내에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재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감사관이 선관위의 부정 사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권성동의원 등 104인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성 제거**: 이전에 발의된 특검법에서는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존재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여 헌법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중복 수사 방지**: 현 임기 대통령에 대한 여러 수사기관들의 중복된 수사를 줄이고, 이러한 수사들이 법치주의와 국가의 품격을 위협하지 않도록 수사권을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조정하고자 합니다. 3.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일부 발의된 특검법들이 진상규명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가짜뉴스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여 사적 자유를 보호하고 부당한 수사 확대를 막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헌법에 부합하는 절차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이고, 법 운용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법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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