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장제원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로 문장을 시작해, 1. 2. 3. 이렇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원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복원합니다. 2. 통상 선거법의 여야간 합의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전문가의 검증 및 국민적 의견 수렴,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3. 제20대 국회에서 촉박한 시간 안에 가결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정당 정치개혁의 명분으로 주장한 집권여당의 모순적 행태를 수정하고, 국민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20대 국회에서 촉박한 시간 안에 가결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정하고, 국민의 투표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 정치개혁의 명분을 남용하는 일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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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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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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