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현장 적용의무 신설]**: 신기술이 지정·고시된 경우, 현장에서는 그 내용을 **지정·고시한 대로 적용할 의무**를 **신설**합니다. 신기술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2. **[위반 시 처벌 근거 마련]**: 신기술을 지정·고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 대해,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신설**합니다. 그동안 관련 **제재 근거가 부재**했던 공백을 해소하여 부정한 활용을 억제합니다. 3. **[허위실적 제출 처벌과의 구분·보완]**: 종전처럼 연장심사 시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유지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정으로 현장에서의 부정 적용 행위도 **별도로 처벌**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근거 조문 명확화]**: 신설되는 의무와 제재는 **제14조제4항·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에 반영되어, 법률 차원의 적용 기준과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신기술의 올바른 현장 적용을 제도적으로 담보하여 부정 활용을 차단하고, 건설사업자의 책임성과 현장 품질·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의 지원 의무 신설**: 현행 관리·감독 규정에 더해, **환경부장관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해 취약시설의 수돗물 안전관리를 직접 뒷받침합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 기능이 강화**됩니다. 2. **보호대상 시설의 명확화**: 지원 대상 시설을 **의료시설·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로 특정하여, 어린이·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의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합니다. 일반 규정과 달리, 이들 시설에 **맞춤형 지원이 집중**됩니다. 3.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해당 시설에 **수돗물 정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해, 오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설치만이 아니라 안전한 운영을 위한 **필요한 지원도 포괄**합니다. 4. **실시간 수질관리와 정보 공개 강화**: 수질의 **실시간 측정**과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을 지원하도록 하여, 이상 징후를 즉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자와 시설 관리자가 **투명한 정보에 기반**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현행 의무의 보완 및 법적 근거 명시**: 소독·수질검사 등 기존 의무와 건물주·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유지하면서, **취약시설 지원 규정을 추가**해 체계를 보완합니다. 관련 내용은 개정 **제33조**에 반영됩니다. 이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수돗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실시간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선제적·투명한 위생관리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기본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안전을 높이고 수질관리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2. **수질 측정의 실시간화**: 기존의 모호한 ‘상시’ 측정 규정을 **‘실시간 측정’으로 구체화**하여 관리 공백을 줄입니다. 청계천 등 다중이용 공공수역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3. **수질정보의 이용자 제공**: 측정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즉시 제공**하여 접촉 전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정보 접근성을 높여 현장의 안전한 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합니다. 4. **법 조문 정비**: **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에 정화시설 설치, 실시간 측정, 정보 제공 의무를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관련 절차와 책임주체를 법률에 **구체화**합니다. 5. **이용자 안전 및 감염병 예방 강화**: 오염도가 높을 때를 신속히 파악·알림으로써 **감염병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특히 여름철 다중이용 수역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수역의 정화·측정·정보제공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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