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협진' 개념 도입: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 대신 비대면 협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환자-의사간 대면진료 원칙은 유지됩니다. 2. 비대면 진료의 대상 확대: 현재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 및 퇴원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합니다. 3. 비대면 진료의 책임 소재 명확화: 비대면 진료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의사의 면책 범위를 확대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강화: 비대면 진료 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합니다. 5.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개설 금지: 비대면 진료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여, 대면진료와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성장세 속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과 함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또,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통해 향후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조명희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교육에 기업가정신을 핵심개념으로 추가하여, 국민들이 경제활동에 있어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2. 창업자, 예비창업자,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이 포함된 경제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초등학교 및 기타 학교 교육 과정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포함시켜 어린이와 청소년기부터 경제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기업가정신을 높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조명희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이 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 진취성, 자율성 같은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3.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교육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서, 이를 체계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명시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 전반의 혁신을 생활화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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