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12석 / 298석 4.03%
지역구 0석, 비례대표 12석
2
팔로워
232
대표발의법안
2485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조국
원내대표
황운하
사무총장
황현선
정책위의장
서왕진
이해민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기존에는 **10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던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5년마다**로 단축됩니다. 이를 통해 우주 위험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시의적절하게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2. **우주환경 변화 대응 강화**: 저궤도 위성의 증가 및 태양활동 등 우주 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유연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 주기의 단축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이 법안은 우주 활동의 증가와 관련 위험 요소에 대한 보다 즉각적이고 유연한 정책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 및 약물 사용 금지 강화**: 철도종사자들이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련 자격의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에 자격 취소가 재량사항이었던 점을 개선하여, 철도안전사고를 더욱 엄격하게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의무적 자격 취소 조항 신설**: 운전 및 관제업무 종사자가 음주 또는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및 검사를 거부**할 경우에도 **관련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철도안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3. **철도안전사고 예방 강화**: 철도종사자들의 고도의 판단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및 약물 사용에 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도종사자의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침해행위의 범위 확대**: 기존의 공익침해행위는 특정 법률 위반행위로 한정되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의 보호가 강화됩니다. 2. **피신고자의 진술권 보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외에 **피신고자의 진술**도 청취할 수 있게 되어, 신고 절차에서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보호조치 조사 기한 설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경우, **180일 이내**에 불이익조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4. **불이익처분 절차의 중지 요구**: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 절차에 놓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불이익 처분 절차의 잠정적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5.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공익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며, 공익신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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