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12석 / 297석 4.04%
지역구 0석, 비례대표 12석
2
팔로워
232
대표발의법안
2485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조국
원내대표
황운하
사무총장
황현선
정책위의장
서왕진
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은 원칙적으로 신체억제대의 사용을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용 기준과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2. 노인학대 실태조사 의무화: 노인학대 실태조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노인학대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3.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노인에게 신체적 폭행이나 폭언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노인학대 범죄를 근절할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취지는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를 통해 제도를 오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책을 마련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제도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백선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군 복무로 인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던 것을, 12개월까지 인정하도록 한 것을 이번 개정을 통해 최대 18개월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2. 군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규정을, 군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해당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이를 통해,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다 적절하게 보상하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지원을 제공하고,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더 널리 인식시키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