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수: 12석 / 298석 4.03%
지역구 0석, 비례대표 12석
2
팔로워
232
대표발의법안
2485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조국
원내대표
황운하
사무총장
황현선
정책위의장
서왕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가져야 할 권리ㆍ의무 등의 측면에서는 선수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더 보기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감사 대상 금고의 자산 기준 확대**: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만 매년 외부감사를 받았으나, 이를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대폭 낮추어 감시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금융사고 예방 및 소비자 보호**: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횡령이나 부당 대출** 등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 범위를 넓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회계 투명성 및 경영 신뢰도 제고**: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금고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전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본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을 소규모 금고까지 확대하여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차규근의원ㆍ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법원 소재지의 대구광역시 이전**: 현재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도록 소재지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집중된 사법 권력을 분산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대법원 부속기관의 동반 이전**: 대법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법원 소속 부속기관들도 대법원 소재지인 대구광역시에 함께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사법 인프라가 서울에 밀집되어 발생하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소멸 위험 등 심각한 국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4. **사법기관 소재지에 관한 법적 근거 명확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바탕으로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법률로 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역사적·민주적 상징성이 큰 **대구광역시를 새로운 사법 중심지로 선정**하여 그 의의를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도모하고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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