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12석 / 300석 4.00%
지역구 0석, 비례대표 12석
2
팔로워
232
대표발의법안
2485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조국
원내대표
황운하
사무총장
황현선
정책위의장
서왕진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조세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과세 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2.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빈부격차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산 정보와 불평등 수준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에 따라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경제 분석과 정책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의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최근 5년간 심화되었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선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2.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결산서류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와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가 기존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산 집행이 불평등 완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명확히 평가하여 공평한 소득 및 자산 분배를 촉진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신장식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의 문제점**: 현재 법령에 따르면,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노후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이를 받는 고령층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특성**: 이 연금은 기본적으로 고령층을 위한 역모기지 금융상품으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 형태의 자금을 받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대출이며, 소득이 아닌 자산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법 개정의 내용**: 새 법안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제외하도록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이 생활 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고령층이 기초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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