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현재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2.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금액도 근로소득에서 50%가 공제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와 소비 증진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더 많이 소비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표입니다.
더 보기김영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경우, 이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특례가 있으나, 이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2.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더 많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영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협력 R&D의 절차를 특례로 함으로써 연구자가 국제 과학기술 협력에 더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확대합니다. 2. 해외 기관의 국내 R&D 참여 확대를 위해 주관기관 자격을 인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3.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귀속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 4. 해외 우수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규정합니다. 5. 우리나라 주도의 다국적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내 연구자가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연구자들과 협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6. 국제협력 프로젝트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R&D 예산 신청 시 국제협력 사업을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합니다. 7.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정립합니다. 8.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기획과 연구자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여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국제적 리더십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선도형 시스템으로의 체질 전환을 촉진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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