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근거 마련**: 그동안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공공시설 등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전국적인 통일 기준 정립**: 각 지자체별로 상이했던 설치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구역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운영 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3. **예산 지원을 통한 운영 독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제공하는 시설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정착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 편의를 법제화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일상 속에서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그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민 교통 불편 해소]**: 육지와 멀리 떨어진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동 시 선박 이용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교통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 근거 마련]**: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사이의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제7조제2항)**을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구축하였습니다. **[운임 지원 비율 명시]**: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가 여객선 운임의 **100분의 80(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서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외곽 먼섬에 거주하는 도서민들의 여객선 이용 부담을 대폭 낮추어 실질적인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의료지원 확대**: 기존에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제공되던 **의료지원 혜택을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가 겪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유족의 6ㆍ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부여**: 참전유공자 본인으로만 한정되었던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배우자 또는 자녀 중 1명**에게도 부여합니다. 이제 유족들도 단체의 정식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유족이 단체 운영에 참여하고 국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합당한 예우**를 다합니다. 이는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유족에게까지 지원 범위를 넓힘으로써, 유공자 가족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명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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