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역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전액 부담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력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전력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변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력 인프라의 확충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조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양금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송ㆍ변전설비 건설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소요비용에 대해 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하게 하면서, 필요 시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현행법을 개정하여 더 탄력적인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2. 현재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활용이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지지만, 이 법률안은 그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재정적 여건에 상관없이 국가가 주요 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전력망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을 제안합니다. 3.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결정기준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재검토하는 규정도 도입하여 사회적, 경제적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송ㆍ변전설비 건설과 관련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경제 및 사회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송ㆍ변전설비 건설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양금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규정이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에게 해당하는 월세 지급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최근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주거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3.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가 지급하는 관리비까지 세액공제의 범위로 포함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리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세제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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