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5

자동 댓글 생성을 제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댓글 규제 강화**: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만 규제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동 댓글 생성**에 대한 명시적 제한을 추가합니다. 이는 왜곡된 여론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인터넷 기사 댓글 관리 의무 부과**: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 댓글 생성을 차단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개정안의 목적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자동 댓글로 인한 여론 조작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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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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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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