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적 등급 분류 허용**: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존의 사전 등급분류로 인한 유통 지연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직권 등급 재분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 등이 자율적 등급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자체 등급 분류 금지 명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회 이상의 직권 등급 재분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 자체 등급 분류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적 등급 분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악영상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유통의 신속성을 높이며, 동시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 장치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김승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조정**: 기존에는 음반 및 음악영상물 제작자와 배급자가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및 유통할 때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음악산업의 빠른 유통 환경에 적합하도록 하였습니다. 2. **유통 지연 및 차별 해소**: 사전 등급분류가 유통을 지연시키고 국내외 서비스 제공자 간 **차별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급분류 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음악산업의 유통구조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관련 법률 정비**: 이번 개정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조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 법률안 역시 그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음악산업의 특성과 유통 환경을 고려하여 등급분류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산업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함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시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장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러한 통행속도 제한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면, 도로의 상황이나 통행량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어린이 또는 보행자의 통행량과 사고위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자동차와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각각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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