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원 체계의 한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를 입은 농업, 어업, 임업 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복구는 지원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기반인 **공장시설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2. **[공장시설 복구 지원 근거 신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 대상 범위에 **공장시설의 피해 복구**를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제66조제3항제9호**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3. **[산업 간 형평성 제고]**: 그동안 다른 산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공장시설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고 이후 기업이 신속하게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에 대한 국가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방제 비용 보조 근거 마련]**: 기존에는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방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2. **[지역별 피해 정도에 따른 차등 지원]**: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정도**를 고려해 예산을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지자체 재정 여건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방제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지원금 산정의 핵심 요소로 포함하여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별 피해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소중한 산림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계 기관이 동물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고 활성화를 통해 현장의 학대 행위 발견과 조기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2. **[잔인한 도살행위 처벌 강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처벌 상한을 분명히 하여 잔혹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입니다. 3. **[집행 근거 조문 신설]**: 법률에 **제90조의2를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 등 관련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문 신설로 집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4. **[이행력 및 실효성 제고]**: 신고 인센티브와 형사처벌 명확화를 통해 **학대 방지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합니다. 반복적인 방치·학대 사례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 활성화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동물의 적정한 관리와 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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