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용품소분업 및 소비자리필판매업 신설**: 기존에는 위생용품을 소분하거나 리필형 매장을 운영할 때에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가 필요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위생용품소분업 및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으로 **신설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회수 초기 공표 명령 개선**: 위생용품 회수 시 초기 단계부터 영업자에게 **공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수 조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3. **회수 성실 이행자 처분 감면**: 회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처분 감면 근거를 마련**하여, 영업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장려하고 회수 및 폐기 제도의 운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영업자에게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위생용품 회수 및 폐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더 보기백종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지만, 종종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2. 피해자가 보험급여와 함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이 제3자인 가해자에게 보험급여 청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3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재정의 낭비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3.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보 및 조회 의무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피해 사실을 공단에 통보할 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이 더 효과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며, 제3자에 의한 책임면탈을 막고 공단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여 보험재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백종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에서 소량의 위생용품을 견본품으로 반입할 경우, 기존에는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했지만, 수입식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되는 위생용품 견본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가 면제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안전하고 품질이 좋은 위생용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된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칫솔과 치실 같은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포함되고, 이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수입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생용품의 수입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들이 시장에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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