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두 법률(「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걸쳐 있는 부담금 부과 및 징수의 규정을 한 법률로 통합합니다. 2. 이를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부담금 관련 조항(제45조의2, 제45조의3)을 삭제하고, 모든 부담금 관련 규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이관하여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이 법률안의 실행은 이미 제안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971호)의 통과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통과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 안전 관련 규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관련 법률 체계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보기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목적을 클리어하게 하여 자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고,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원자력안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부담금 징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료 최대 한도를 낮추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납부 유예가 가능한 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3. 원자력기금의 사용 목적에 원자력 안전 정책 수립, 정보 공개 및 소통 활동을 추가하여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 증진을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사용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 관리,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등에 더 넓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더 보기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교육 및 인재육성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Glocal)대학 지정과 이를 통한 대학 혁신 유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4. 지역 혁신 생태계와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해 국가가 대학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5. 지역고등교육의 발전과 지방대학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지원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대학과 지역 인재의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ㆍ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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