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제품의 용량이나 품질을 변경할 경우, 이를 포장지 등에 명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용량이나 품질의 변동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제공을 개선합니다. 3. 기업의 투명성 요구: 제품의 중요 정보 변경 시,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물가와 원자재비 상승을 이유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품의 품질이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내려는 시도, 즉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서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생산업자는 개와 고양이가 60개월(5년) 이상 되었을 때는 교배를 시키거나 출산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이 법안은 현재 12개월 미만의 개와 고양이에게만 적용되는 교배 및 출산 제한을 확대하여, 일정 월령 이상인 개와 고양이도 포함시키고자 한다. 3. 목적은 번식을 위해 사육되는 개와 고양이가 일정 나이가 되면 반려동물로서의 생활이나 다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동물생산업에서 번식목적으로 사육되는 개와 고양이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일정 월령 이상이 된 동물들이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서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법률에서 제거되었습니다. 2.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해당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3.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절차에 관한 청문 및 벌칙 조항도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정부 주도의 화장품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적으로 화장품 인증이 주로 민간 자율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행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시장 중심의 인증 체계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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