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 정원 상향 조정**: 현재 최대 **25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의 총수를 **35명 이내**로 확대하여 규정합니다. 2. **해외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동안 해외 지역 부의장이 담당하는 관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의장 인원을 늘려 **해외 조직을 더욱 세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여성 및 청년의 대표성 강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여성과 청년 부의장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사회적 목소리와 대표성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4.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대**: 부의장 인력 확충을 통해 전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규모를 현실화함으로써 국내외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김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소주변지역 범위의 현행 기준**: 현재 법령은 발전소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정의하여 각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기존 범위의 한계점 지적**: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5킬로미터 기준은 주민 보호와 재난 대비를 위한 **과학적·안전학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원자력발전소 지원 범위 확대**: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에 한정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반경 5킬로미터에서 **반경 15킬로미터**까지 대폭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 **방사능 재난 대응 체계 강화**: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실화함으로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제훈련과 주민 보호 대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잠재적 피해 범위를 고려하여 지원 지역을 확대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소된 등록부의 폐쇄 및 관리 체계 마련**: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부를 **폐쇄하고 이를 별도로 보관·관리**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폐쇄된 등록부의 증명서 발급 및 교부**: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본인이 요청할 경우, 폐쇄된 등록부를 **교부하거나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과거의 등록 기록을 **증명하거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3.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및 편의성 제고**: 그동안 미비했던 말소 기록의 보관 및 제공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증명서 발급 시 발생하던 **행정상의 불편과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재외국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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