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조 대상 기관 확대**: 기존 소방·경찰·군부대 등에 더해 산불 대응 협조 대상에 **해양경찰관서 추가**. 산불 대응 시 장비·인력 지원을 **해양경찰에 협조 요청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2. **세부 기관 범위 명시**: 해양경찰의 범위를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으로 명확히 규정. 지역 단위의 해양경찰 조직까지 즉시 동원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성을 강화했습니다. 3. **요청 주체와 지휘 일원화**: 산불 관련 협조 요청의 주체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으로 명확화. 통합지휘본부장이 해양경찰에도 직접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 지휘·협업 체계가 일원화됩니다. 4. **법적 근거 조문 신설**: 협조 요청의 근거를 **제36조제1항제3호 신설**로 명문화. 해양경찰과의 협조가 법률상 근거를 갖게 되어 현장 동원이 신속·정확해집니다. 5. **해안 지역 대응력 강화**: 산불이 해안가로 확산될 경우 **대응 범위의 해안지역 확대**로 신속 진화가 가능. 수산물 가공공장, 창고, 정박 어선 등 해양·수산 분야의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은 해양경찰과의 법정 공조체계를 추가해 해안으로 번지는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산업과 해안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태료 상향**: 입산통제구역을 허가 없이 출입·통행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합니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범위**: 산불 예방 등을 위해 지정된 입산통제구역에서의 **무허가 출입·통행** 전반에 과태료 상향이 적용됩니다. 사람의 출입은 물론 차량의 통행도 포함되어 단속·처벌의 실효성이 **확대**됩니다. 3. **입법 배경 및 필요성**: 최근 대규모 산불과 입산자 **실화** 사례로 현행 **20만원 이하** 과태료의 억지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재 수위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뒷받침합니다. 4. **법적 근거 정비(조문 신설)**: 과태료 상향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57조제3항제1호**를 신설합니다. 위반 유형과 부과기준을 조문에 명시해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입산통제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산불 예방과 자연환경 보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이만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에 대해 사업비를 **융자·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재정지원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으나**, 이를 통해 공적 지원의 통로를 마련합니다. 2. **지원 대상의 명확화**: 지원 대상은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농어업 관련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입니다. 현장성과 전문성은 있으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주체**에게 정책적 지원을 집중합니다. 3. **지원 범위와 방식 확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방식은 **융자와 보조** 모두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도 참여의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4. **민관협력 및 사업 활성화 촉진**: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 운영기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협력**을 촉진합니다. 지역특화사업의 추진력을 높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5. **현행법 목적 달성을 위한 실행수단 구체화**: 지역농림어업인의 **소득·복리** 증진과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현행법의 목표를 뒷받침할 **실행수단을 구체화**합니다. 재정적 수단을 명확히 해 정책 효과의 실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역량 있는 민간 주체들이 자금 부족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공공의 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민관협력과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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