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퇴직연금'과 '선원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여 선원들의 노후 보장을 강화합니다. 2. 선박소유자는 선원 노동조합이나 선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원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선원퇴직연금사업자는 선원이 퇴직할 때 선원퇴직연금과 함께 장려금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정부는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내에서 기금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5. 선원퇴직연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선박소유자와 선원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선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승선을 유도하고, 선원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선원들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한 약제의 용기나 포장에 기존에 기재하던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조제 연월일, 조제자의 이름 외에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장기간 복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조제약의 사용기한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변질되거나 효과가 감소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3.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의 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자들이 조제약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약품의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하영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계정보의 개념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본인확인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재의 혼란스러운 법적 기준을 정비합니다. 2.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본인확인업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민간 기업들이 인증 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통신사와 은행이 중심이 되어 수행되던 본인확인기관 업무를 IT기술업체 및 전자서명인증사업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더 넓은 범위의 기업들이 본인확인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터넷 및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점점 중요해지는 인증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현재의 불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비하여 인증 서비스의 다양화와 경쟁을 장려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디지털 인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