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활동 허용 전제 정비]**: 「정당법」 개정으로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공직선거법에서 그에 따른 선거 관련 행위를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즉, 정당 가입의 폭은 넓히되 선거 단계에서의 행위는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이원적 구조를 마련합니다. 2. **[교원의 입후보 제한]**: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인 경우에도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에 입·후보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학교 현장의 영향력과 직무상 권한이 선거에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입후보 단계에서의 관여를 차단합니다. 3. **[교원의 선거운동 제한]**: 교원이 정당에 참여하더라도 **선거운동을 제한**하여 교육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 보호를 확보합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활용한 조직적·선거운동성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정치적 중립과 기본권 보장의 균형]**: 학생의 참정권 확대(선거권·피선거권 **18세**, 정당 가입 **16세** 등) 추세에 맞추되, 교원에게는 직무 특성을 고려한 **세분화된 제한**을 적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9년** 권고 취지를 반영해 일률적 금지 대신 범위와 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 및 연계]**: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1호**, **제60조제1항제4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입후보·선거운동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합니다. 아울러 이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77호**)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내용이 **연동·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선거 단계의 행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균형점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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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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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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