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하남시를 경기도의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 구역에 편입하여 '하남구'를 설치합니다. 2. 위 사항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례규칙, 행정처분, 처리사무, 지방재정, 하부행정기관, 관할구역 등에 대한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경기도 하남시와 서울특별시의 통합을 통해 하남 시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이루고, 더 나은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이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이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3.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실질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온라인소액투자를 통한 자본 조달 촉진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문화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이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시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통행로 확보와 안전 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 공공시설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안전한 영상물 촬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 두 가지를 포함한 영상물 제작 관련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영화 및 비디오물 촬영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행자의 안전 위협 및 공공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작업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촬영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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