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북한주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범위를 기존의 ‘자유권 및 생존권’에서 **‘자유권 및 사회권’**으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식량권, 건강권, 교육권 등 국제법상 보편적으로 확립된 **사회권적 권리**를 법적 보호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여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도모합니다.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근거 법령 정비]**: 법의 목적에 명시된 근거를 보완하여, 선언적 의미의 세계인권선언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 등 국제인권조약**을 명시합니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인 법적 기준**에 맞춰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함입니다. 3. **[‘북한인권증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발간되어 국제적 조치의 결정적 계기가 된 날을 기념하여, **매년 2월 17일**을 국가기념일인 **‘북한인권증진의 날’**로 새롭게 지정합니다. 4. **[기념행사 및 홍보 사업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인권증진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북한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인권에 대한 법적 개념을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재정립하고, 국가기념일 지정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결집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김기현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좌직원 직급 상향 조정**: 현행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보좌직원 **총원은 8명으로 유지**되어 인력 규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 **3급 보좌직원 도입**으로 고난도 입법·정책 과제의 기획·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국정감사·조사, 공청회·세미나 등에서 대응 역량이 높아져 지원의 **전문성과 품질이 향상**됩니다. 3. **보좌직원 지위·처우 개선**: 직급 상향에 따라 **보수와 책임 수준이 상승**하여 사기와 소속감이 제고됩니다. 낮은 법적 지위로 인한 인재 유출을 **완화**하고 조직의 경험 축적을 돕습니다. 4. **법률 개정 범위와 근거**: 개정 사항은 **안 제2조**에 반영되어 보좌직원 **직급 구성**만 조정합니다. 직제 총원이나 직무 범위의 근본적 변경 없이 직급체계를 합리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좌직원의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 국회의 입법·정책역량을 강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김기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인권보고서의 법제화**: 기존에는 보고서 발간·공개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미비했으나, 신설 규정으로 **매년 작성·발간**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 결과의 기록·분석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합니다. 2. **공개 및 제출 의무 명확화**: 북한인권보고서를 국민과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한 인권실태 보고를 넘어, 보고서 형태의 공개까지 법률상 책임을 부여합니다. 3. **계획-조사-보고의 연계 강화**: 기존의 **3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집행계획** 및 매년 인권실태 보고 체계에 보고서 발간을 연계합니다. 이로써 정책 집행과 성과가 **지속적·안정적으로** 축적·공유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 보고서 제도화를 위해 **제6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1호**를 정비하여 공개·보고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조문 명확화로 집행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기록·공개함으로써 국내외 관심을 높이고, 북한주민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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