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보완]**: 현재 정신질환자의 어린이집 근무는 제한되지만 자격증 취득 제한 규정은 없었으나,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명시적인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2. **[관계 기관의 개인정보 통보 의무화]**: 결격사유와 관련된 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자격 부여 시 부적격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보육 현장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 자격 검증 단계부터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교사 자격 제도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의 어려움 해소**: 현재 산후조리원 운영자와 종사자는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지만, 지자체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2.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마련**: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확인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3. **기관 간 원활한 자료 공유 체계 구축**: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후조리원 관리 주체와 유관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부적격자가 산후조리 현장에 종사하는 것을 **더욱 철저히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정안은 산후조리원 운영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실무적으로 보완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개선**: 기존에는 정신질환이나 마약 중독 등 요양보호사 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요청 근거가 없어** 자격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정보 보유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3. **자격 관리 체계의 실효성 및 안전성 강화**: 관계 기관 간의 **원활한 자료 공유**를 통해 부적격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노인 복지 현장에서의 **요양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요양보호사 자격 관리 과정에서 결격사유 확인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노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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