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이탈주민이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변보호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통일부장관은 신변보호를 재실시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변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안 제2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하여, 신변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추가적인 신변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변보호 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후에 위협을 느낄 경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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