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건축물을 포함하여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건축물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사용·양도·대여 등의 행위도 디자인의 실시행위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3. 점포, 사무소 기타 시설 내부의 실내장식을 구성하는 물품, 화상 또는 건축물에 관한 디자인은 실내장식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4. 간접침해 규정 중 생산의 범위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법안은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창장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PC방)과 청소년게임제공업소를 청소년이 고용될 수 없는 업소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PC방 내 금연 정책 시행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 노출 위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PC방의 청소년 고용 금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2.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나,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업주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을 남녀 혼숙시키는 영업 등에 대해서는 같은 면책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숙박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신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법적 규제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규제의 현대화와 형평성 보장을 통해 청소년 보호 법률 적용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산업 현황 및 사회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정운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조합 사업이 종료된 후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해산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시, 종전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한 기간 내에 해산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산을 지연하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3. 위 규정을 통해 사업이 종료된 주택조합이 불필요하게 장기간 유지되어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 재산권 침해나 잘못된 자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조합 해산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적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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