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국회의원이 받은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수당 등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전주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 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2. 이를 통해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하여 신속한 재판과 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이 개정안은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시간을 끌어 재판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보다 빠른 재판 진행을 통해 법적 정의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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