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과 연접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위험 예측 정보를 관리 기관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니라도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하도록 규정을 추가, 산사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3. 산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 점유자 등이 복구 및 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복구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여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산사태 복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4. 농·산촌 지역에서 비상 시 대피 안내 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 감시조직을 설치·운영,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사전 대피 안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발생 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최춘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원의 취업알선 및 실업대책 등의 업무 수행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2. 선원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가 좋지 않아 선원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3. 선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 선원 인력의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력의 유입을 촉진해 선원 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기존 인력의 유지와 신규 인력의 유입을 도와, 선원 인력난을 해결하고 선원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최춘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의 목적은 생산자 및 소비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 가격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 및 식량 자급률 제고에 있습니다(안 제1조). 2. 밀과 콩을 포함하여 공공비축 양곡의 범위 확대, 이제 법률에서도 그 기준을 규정합니다(안 제2조). 3. 정부 관리 양곡에 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정보 관리를 체계화합니다(안 제9조의3 신설). 4. 쌀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논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6조의3 신설). 5. 미곡 유통업 육성에 국한되어 있던 현행 규정을 밀과 콩을 포함한 양곡 가공업까지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이를 육성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안 제22조). 6.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교육과 홍보를 통한 국산 양곡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마련합니다(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밀과 콩 등의 양곡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함으로써 국산 양곡의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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