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운용의 비공개 관행 개선]**: 그동안 정부는 대북 협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등 일부 사업 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해 왔으나, 이로 인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국정감사 권한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사업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계획안을 국회에서 심의받을 때, 이전과는 달리 해당 기금으로 추진하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3. **[대북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기금의 상세한 사용처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감시와 통제 기능을 실질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여 대북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폐지**: 기존에는 국적과 관계없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았으나, 앞으로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2. **외국인 대상 임대소득 세율 인상**: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분리과세 방식에서, **외국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대폭 높여 적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외국인의 주택 수요 규제 강화**: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외국인의 무분별한 주택 구입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 보유 제한**: 외국인 개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범위를 **1주택**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외국인이 가족 명의 등을 이용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며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는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외국 법인 및 단체의 소유 금지**: 외국 법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인 명의를 활용한 불분명한 부동산 취득을 막고, 외국 자본의 무분별한 국내 부동산 잠식을 차단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전략적 요충지 취득 금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정부시설이나 주요 산업단지** 지역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전략적 자산과 안보 환경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4. **부동산 취득 심사 위원회 설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적절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심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여 국내 부동산 시장과 안보 체계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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