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8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 및 출구조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것은 상근직원들이 조직의 관리나 주요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임. 2. 일반 유권자 역시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기타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단, 이 경우에는 소품의 크기나 가격에 대한 상한선을 두어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운동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를 마련함. 3.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출구조사를 선거일뿐만 아니라 사전투표기간에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유권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 위 법안의 취지는 선거규정을 현대적 가치와 일치시키고 정치적 자유의 범위를 넓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선거 정보의 정확성 향상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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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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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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