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적선사에 대한 해상운송비용을 지출하는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해, 공제 받을 수 있는 범위의 기준이 되는 외항정기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 비율을 현행법의 40%에서 25%로 낮추고자 함. 2. 이로써 해상운송비용의 일부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기 위한 요건이 완화됨. 3.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와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화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임.
더 보기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 국가 차원의 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두 위원회 간의 이해 충돌 방지. 2. 법안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시·도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국가무형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 3.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체계를 개선. 이 개정안의 취지는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 차원의 무형문화재 관련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해관계 충돌이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황보승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안전조치의 의무를 명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때 관광객 안전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이를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2. 안내판에 안전조치 내용 포함: 특별관리지역 내 설치되는 안내판에도 관광객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관광객이 쉽게 안전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3. 관광객 안전 강화에 초점: 최근 발생한 물놀이 사고 등 특별관리지역 내 안전사고의 증가를 반영하여 이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관리지역에서의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여 자연환경 손상 방지와 주민 생활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광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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