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선거여론조사기관 범죄정보 공개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경우, 그 기관의 이름과 범죄 사실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2.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반복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는 여론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적인 여론조사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거 과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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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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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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