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지방공기업 상근직원 선거운동 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에 대한 문제점**: - 현재 법률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금지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변경 내용**: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더 이상 선거운동을 금지받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됩니다. 3. **구체적인 법 조항**: -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제1항, 제60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없애고, 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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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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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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