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다. 2. 이를 통해 도시철도 건설을 촉진하고 교통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도시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 교통 격차 해소, 경제권 형성 등에 이바지 한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에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시철도와 같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친 사업들은 빠르게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이 더 나은 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더 보기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한다. 2.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기업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을 촉진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것입니다.
더 보기박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업이 소속 직원에게 출산을 장려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의 30%를 해당 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2.공제 대상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생률을 높이려는 의도임. 법안의 취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도록 유도하여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라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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