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1석 / 298석 0.34%
지역구 0석, 비례대표 1석
2
팔로워
6
대표발의법안
121
공동발의법안
당대표
없음
원내대표
없음
사무총장
없음
정책위의장
없음
한창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 현황**: 대규모 기업일수록 간접고용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만인 이상 기업에서는 간접고용 비중이 **33.3%**에 달합니다. 2.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의 한계**: 현재 용역계약 시 고용 승계를 규정한 지침이 존재하나, 이는 단순노무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에만 **한정**되며 **강제력이 없습니다**. 3. **사내하도급 근로자 가이드라인의 한계**: 도급사업주가 사내하도급계약 종료 시 고용승계를 **노력**하도록 규정하지만, 이 역시 **강제력이 없습니다**. 4. **민간위탁 노동자 가이드라인의 제약**: 공공부문 및 민간대행에만 적용되는 권고사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5. **고용승계 조항 신설**: 도급 사업의 수급 사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 승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개시명령 조항 삭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한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었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2. **[허가취소 조항 삭제]**: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종사자격의 취소,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벌칙 부과 조항 삭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었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대한 벌칙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 노동권을 보호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준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되었습니다.
더 보기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조사 목적 및 범위 확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절의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공권력 행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독립적인 조사위원회 구성]**: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 위원회는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들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와 사무처를 두어 **체계적인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대상 및 신청 절차]**: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을 포함하여,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피고인 또는 사건관계인 등이 **법 시행일 1년 이내에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 범위를 넓힙니다. 4. **[조사 방법 및 자료 요구]**: 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과 출석 요구, 실지조사** 등을 통해 심층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조사 기간 및 보고]**: 진상조사 활동은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2년간 진행되며,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조사 종료 후에는 결과를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며, 활동 종료 시에는 **종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6. **[피해자 회복 및 재발 방지 조치]**: 국가는 검찰권 오남용자에 대해 법적ㆍ정치적 조치를 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사면과 복권을 위원회가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 차원의 사법적ㆍ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며, 검찰권이 특정 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